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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정관

전문

 

본 교회는 뉴욕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본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영문: Gospel Centered Church)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뉴욕시 맨하탄구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맨하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소개함으로 이땅에서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및 로잔언약과 같이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7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 (자격 및 구분) 누구든지 본 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주보에 공표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교인의 자격은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상실된다.

1) 준회원: 본 교회의 비전과 신앙에 동의하여 교회가 정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교회의 정기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

2) 정회원: 세례자 또는 입교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회중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개월 이상 주일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출석하고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본인이 신청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회원됨을 결의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정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회의에의 참석, 논의 참여, 의결, 또는 선거 및 피선거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사역자와 부서

 

제12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와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필요에 따른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찬과 세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목사의 임기는 4년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3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4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집사회 내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집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8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9조(각종 부서) 각 부서는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된다. 교회는 경우에 따라 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을 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0조(공동의회)

1. 회원

모든 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 참여와 의결, 선거 또는 피선거에 관한 권한은 18세 이상의 정회원만 행사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에 두 차례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2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업무

(1) 목사 및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안 확정

(8) 광대회의체의 가입과 탈퇴

(9) 기타 안건


제21조(운영위원회)

1. 회원

운영위원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추후 인원이 많아져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의 대표자들과 각 부장으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양회와 장로회에서 추천한 각각 2인 이내의 회원을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3. 운영위원회의 업무

(1) 운영위원회 의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단, 운영위원회의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 될 수 있다. 공동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2)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3)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4)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정관이 정한 범위의 예산안 의결

(5) 장로회에서 제기한 권징안 심의

(6)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청빙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7) 기타 사항

 

제22조(목양회)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2.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제23조(장로회)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제24조(집사회)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교회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25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정한다.

 

제26조(제척 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회무를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회무를 진행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분기별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전분기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제28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29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이 편성안은 운영위원회와 임시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5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복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재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1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전임사역자의 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부칙

 

제36조(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교리와 예배모범)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예배모범에 관한 사항은 성경 말씀의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효력) 본 정관은 전교인 성도간담회를 통과한 후 다음해 1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임시공동의회의장) 임시로 공동의회의장을 맡을자를 성도간담회에서 선출한다. - 김성봉 형제로 추대 (12/16/2018)

제41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제42조(운영의회 의사정족수) 타주 혹은 해외 이동이 확실한 교인의 경우에는 운영회의 의사정족수에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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